재판진행시 병합사건경우 병합시킬수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판진행시 피의자의 사건이 시차를두고 발생했을경우 범죄내용이 다를경우 병합시킬수 있는건지와 유사해야 병합시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병합을 할수있고 시킬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의 병합이란 여러 개의 관련사건(법 11조)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동일한 법원(조직법상 의미)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 사건을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한 사건으로서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등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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