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고소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 등을 명확하게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시에는 추후 민사소송도 함께 대비하여 관련 증거의 정리 및 확인 하여 고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