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의 계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상대방도 저를 맞고소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게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했으면

상대방이 저를 맞고소 한 경우에는

제 변호사가 제가 당한 맞고소를 도와주나요 아님 그건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서 따로 수임을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나, 고소대리 계약을 했다면 별건이기 때문에 따로 수임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맞고소한 것이 고소한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형사 맞고소는 별개사건으로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소한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추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 위임 범위는 당사자가 사건마다 선임하기 나름이나, 고소와 피의사건은 보통 별개의 사건으로 별도로 선임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별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련 사건을 진행하셨으므로 수임료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