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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친칠라142
심심한친칠라14224.03.16

변호사의 계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상대방도 저를 맞고소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게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했으면

상대방이 저를 맞고소 한 경우에는

제 변호사가 제가 당한 맞고소를 도와주나요 아님 그건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서 따로 수임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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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나, 고소대리 계약을 했다면 별건이기 때문에 따로 수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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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맞고소한 것이 고소한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형사 맞고소는 별개사건으로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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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소한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추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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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위임 범위는 당사자가 사건마다 선임하기 나름이나, 고소와 피의사건은 보통 별개의 사건으로 별도로 선임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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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별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련 사건을 진행하셨으므로 수임료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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