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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조블랙씨
친절한 조블랙씨

면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나요?

사업자 유형 중 면세 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작성 시 어떤 혜택이 미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 등을 사용하여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손비 처리 가능

      합니다.

      그러나,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면세 사업자도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차량관련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에 대해서 비용인정이 가능하기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라면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작성시에는 연간 차량 유지비가 감가비 800만원을 초과하여 1,5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