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간편장부일때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
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이럴경우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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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 성실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를 지출시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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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제재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정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업무용승용차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업무용일지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사용비율만큼은 경비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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