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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14
현재 이사로 인해 등기명령을 진행하는대
집에서 혼자 결재 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대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주소가 바꼈다네요.
이럴경우 재신청해야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상 주소라 괜찮을까요.
상관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같은건물 건물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계약서상 주소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송달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재신청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이명 보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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