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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14
보랏빛원앙1424.01.29

임차권등기명령 시 주소가 다르면 재신청해야하나요?

현재 이사로 인해 등기명령을 진행하는대

집에서 혼자 결재 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대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주소가 바꼈다네요.

이럴경우 재신청해야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상 주소라 괜찮을까요.

상관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같은건물 건물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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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상 주소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송달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재신청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이명 보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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