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일급 계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7일날 입사했던 회사의 통보로 5/25일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했던 연봉은 3100이며, 월급으로는 2,583,333이 됩니다. (모든 돈 단위는 세전으로 말씀드립니다.)
5/1일 근로자의 날에 모든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 대표님께서 이 날 출근했던것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알고있던 부분이랑 좀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제 계산으로는 2,583,333 / 22일 (근무일수) x 1.5배해서 117,424이 저의 일급이 된다고 생각했고 네이버 몇곳에 확인 후 이렇게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대표님께 여쭈어보니
"일당직이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되겠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월 평균 지급액 2,583,333원 × 근로개월수 ÷ 총재직일수 (60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당연히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일급이 계산되는것이 아닌지요?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제 월급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시급이 10,763원이 되고 그렇다면 저보다 월급이 조금이라도 적은 직원들은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더 못하게 되는것인데..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 총 재직일수도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제가 해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한국 회사는 처음이여서 많은 부분들이 미숙하고 헷갈려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이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 중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2,583,333원/209시간*8시간*1.5=148,330원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급/209로 계산하고, 일급은 시급*8(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답변대로 월급제 근로자와 일당직 근로자는 다릅니다.
말씀해주신 월급 2,583,333은 기본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22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산식입니다.
예를들어, 5월에 10일간 일하셨다면 임금은 2,583,333원 / 31일 * 10일 이렇게 계산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해야 하며, 일할계산한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주 40시간 기준) 휴일에 8시간 근로 시 "2,583,333원/209시간*8시간*1.5=148,3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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