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27일날 입사했던 회사의 통보로 5/25일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했던 연봉은 3100이며, 월급으로는 2,583,333이 됩니다. (모든 돈 단위는 세전으로 말씀드립니다.)
5/1일 근로자의 날에 모든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 대표님께서 이 날 출근했던것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알고있던 부분이랑 좀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제 계산으로는 2,583,333 / 22일 (근무일수) x 1.5배해서 117,424이 저의 일급이 된다고 생각했고 네이버 몇곳에 확인 후 이렇게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대표님께 여쭈어보니
"일당직이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되겠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월 평균 지급액 2,583,333원 × 근로개월수 ÷ 총재직일수 (60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당연히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일급이 계산되는것이 아닌지요?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제 월급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시급이 10,763원이 되고 그렇다면 저보다 월급이 조금이라도 적은 직원들은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더 못하게 되는것인데..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 총 재직일수도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제가 해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한국 회사는 처음이여서 많은 부분들이 미숙하고 헷갈려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