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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늑대283
공손한늑대28323.06.02

근로자 일급 계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7일날 입사했던 회사의 통보로 5/25일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했던 연봉은 3100이며, 월급으로는 2,583,333이 됩니다. (모든 돈 단위는 세전으로 말씀드립니다.)

5/1일 근로자의 날에 모든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 대표님께서 이 날 출근했던것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알고있던 부분이랑 좀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제 계산으로는 2,583,333 / 22일 (근무일수) x 1.5배해서 117,424이 저의 일급이 된다고 생각했고 네이버 몇곳에 확인 후 이렇게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대표님께 여쭈어보니

"일당직이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되겠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월 평균 지급액 2,583,333원 × 근로개월수 ÷ 총재직일수 (60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당연히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일급이 계산되는것이 아닌지요?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제 월급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시급이 10,763원이 되고 그렇다면 저보다 월급이 조금이라도 적은 직원들은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더 못하게 되는것인데..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 총 재직일수도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제가 해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한국 회사는 처음이여서 많은 부분들이 미숙하고 헷갈려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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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이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 중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2,583,333원/209시간*8시간*1.5=148,330원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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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급/209로 계산하고, 일급은 시급*8(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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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답변대로 월급제 근로자와 일당직 근로자는 다릅니다.

    말씀해주신 월급 2,583,333은 기본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22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산식입니다.

    예를들어, 5월에 10일간 일하셨다면 임금은 2,583,333원 / 31일 * 10일 이렇게 계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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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해야 하며, 일할계산한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주 40시간 기준) 휴일에 8시간 근로 시 "2,583,333원/209시간*8시간*1.5=148,3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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