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붙여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