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몇년째 돈을 달라고 하면 준다고만 말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간단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이의를 하면 일반 소송을 진행됩니다.
2. 지급명령 대신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가지고 구체적인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판결이후에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나, 소액(3천만원 이하)이라면 소액심판청구, 소액을 넘어선 금액이라면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승소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