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현장 작업자인 경우는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 가끔 자재파악, 현장 작업 상태 파악을 하기 위해 가끔 작업 현장에 가기도 하는 사무실 관리자인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고 발생위험이 낮은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강제되므로 현장에 가끔이라도 나간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시면서 가끔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 사무실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취득(산재가입)이 들어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의 개시번호에서 취득신고(산재가입)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무직 관리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실 관리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끔 작업 현장에 방문하는 사무실 관리자 역시 산재보험이 들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장으로 올릴 것인지, 본사에 올릴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이라고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관리자의 경우에도 고용된 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실 관리자 또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