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도급사 갑사와 혼재근무시 현장대리인
인력 도급사인데 불가피하게 갑사 직원과 혼재근무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현장에 도급사 현장대리인을 한명 지정하고 갑사 직원과 현장 대리인 둘이 소통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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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도급사인데 불가피하게 갑사 직원과 혼재근무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현장에 도급사 현장대리인을 한명 지정하고 갑사 직원과 현장 대리인 둘이 소통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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