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 수당 등의 인건비, 퇴직금, 사무실
임차료, 사업자 부담 5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수도광열비,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부금,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
이자, 기타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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