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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카페에서 뱀에 물리면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인의 아이가 파충류카페에 갔는데 다른 아이가 뱀을 목에 두르고 있는상태에서 뱀을 만져서 그 목에두른 아이를 뱀이 물었어요.

관리자는 만지면 안된다고 사전 고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피해보상은 누가해야하나요?

뱀을 관리하는 파충류카페가 하나요?

뱀을 만진 아이의 부모가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전에 고지 등을 무시하고 만져서 문제가 발생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카페 측과 만진 아이의 부모가 과실 비율 별로 치료비 부담 부분을 협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요원이 관리감독한 게 아니라면, 해당 카페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돌발적으로 뱀을 만져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