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경우 대법원이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마도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에서 직접 공매를 하거나 자산관리공사에 인계를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경우 공매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정확한 수량 등을 지갑 정보를 스캔함으로써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하게 되면 시중 거래소에 보내서 바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부쳐서 바로바로 현금화를 하여 국고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대법원에서 범죄 수익으로 몰수 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경매에 부쳐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