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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소유 신축빌라의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 대리권한이 있는 임대인(위탁자)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계약을 했고
신탁 및 은행 동의서에
라고 기재되어있으면 공매 경매시에 저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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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공매나 경매 시 위탁자나 수탁자(혹은 수익자)보다 우선한다는 것이고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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