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징보전해제 절차에 관한 문의입니다
관세법위반으로 징역6월 추징금 1억5천
(징역형과 추징은 2년간 집행유예) 벌금 5백만원 처분 받아서 벌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명의의 아파트가 추징보전으로 압류된상태입니다
담당변호인 말로는 본인한테 맡기면 비용이 발생하고 혼자서 신청해도 되는거니까
직접 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법원에 절차를 문의했더니
공탁은 걸었냐? 소명자료는 있느냐? 물어보더라구요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건줄 알았는데 복잡하더라구요
질문1
공탁없이 단순히 범죄로인한 수익이 없다는 점만 기재해도 해제될까요?
질문2
그게 어렵다면 집행유예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압류도 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