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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에뮤50
기발한에뮤5023.02.13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자식들에게 증여하면 상속세가 안나오는지? 구비 서류는

아버지가요양병원에계십니다

대답은 하시는데

말씀도 어눌하시고

손도 묶여져있는 상태네요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나온다하여

돌아가시기전에 아파트 명의를 4남매로 돌리려고합니다

증여등기시 구비서류가 있다하여

혹시 어떤게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내의 상속인에게로의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지금 증여를 받아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은 증여받은 금액으로 픽스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이라면 합산이 되더라도 미리 증여받는 것이 상속세 부담이 적어집니다.

    증여 등기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으로 구비서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증여세 신고납부되며 증여이후 10년 이내 사망하시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 과세됩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유료컨설팅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하셔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안에 돌아가실 경우 증여세는 내시되, 상속세 신고 할 때 포함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본인 의사로 증여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셔야 할 텐데 상황도 여의치 않아보입니다.

    차라리 증여 대신 상속으로 진행하시면 증여세 보다는 상속세가 각종 공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생존시에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자녀 4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아파틀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 등기를 받으신 이후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