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회사의 연차는 만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1년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합니다.
만 1년이 안된 신입사원의 경우는 매달 만근을 하게 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지급하며
다음년도 1월에 근무했던 기간을 소급해서 연차를 지급하며 만 1년이 될때까지 매달 1개의 연차를 지급하여
만 1년이 된 시점에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마다 0.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시 연차보상비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기때문에
회사마다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