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지급조건은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 근로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
물론 해당 조건 이외에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위 연차 지급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1년에 총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있습니다.
만약 월차 연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개근을 하게 된다면 연차가 1달에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회사에 근무할 경우 2년마다 하루씩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 25일의 연차를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미사용연차는 무조건수당이 나온게 아니며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라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를 하였다면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