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해당시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하여 취득자의 재분
가액에 상당하는 자금 출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의 부동산 매각자금, 전세보븡금 반환액, 예적금 및 펀드 등의 해지액,
현금 등의 증여재산가액, 금융회사의 채무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지분으로 취득시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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