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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펭귄216
우람한펭귄21621.11.04

30인미만 사업장과 30인이상 사업장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기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30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 같아서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 사업주 입장에서 불편한점이 많다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지식으로는

1. 주52시간 근무 (30인 미만 8시간 추가근로 노사협의 가능)

2. 노사협의회 설립 신고 필수 (30인 이상)

3. 공무원 유급 휴일 의무화 (5인상 모두적용)

정도로만 알고있는데 30인 이상이 될경우 30인 미만

대비 불편한점 또는 불이익이 뭐가 또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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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1. 한주 52시간 근무관련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의 추가하여 한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2. 노사협의회

    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3. 관공서의 공휴일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4. 채용절차법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법을 확인하여 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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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는 일용/상용직 등 고용형태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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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노사협의회 설립을 하여야 하며, 52시간제가 의무화되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게 됩니다(22년부터는 5인 이상사업장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음).

    질문자님께서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있어셔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것이 없으며, 5인 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적용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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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질의의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외에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통상 법 시행 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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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52시간 근무 (30인 미만 8시간 추가근로 노사협의 가능)

    2. 노사협의회 설립 신고 필수 (30인 이상)

    3. 공무원 유급 휴일 의무화 (5인상 모두적용)

    정도로만 알고있는데 30인 이상이 될경우 30인 미만

    대비 불편한점 또는 불이익이 뭐가 또 있을까요?

    위 법규정을 준수한다면 문제될 사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대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휴일 서면합의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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