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 것들 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와 이상일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것이 무었인지 알려 주세요

이 분야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법규가 많고 이해하기 힘들어 혼자서 공부해 파악하기는 너무 힘들어 조언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되니 숙지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층처리제도 운영

      •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니 해당 사업장은 준비하는것이 바람직 함)

      또한 2) 상시근로자 5인~9인(5인 이상 또는 10인미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 적용을 숙지 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30인이상 고용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아래내용은 적용이 됨):

      • 해고 등의 제한 -즉 경영상의 이유에 의 한 해고의 제한, 해고 사유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 (무급)/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제한

      •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2021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2022년 1월1일부터)

      그리고 3)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됩니다:

      • 취업규칙 제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만약 4)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경우는 아래와 같은 법률 내용이 적용됩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20 1월 1일부터)

      • 장애인 의무고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가적으로 5)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일 경우는 아래 법률 내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 장애인 미 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

      6)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아래 법률 내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형태 공시제

      • 주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2018년 7월 1일 부터, 2019년 7월1일 특례제외업종)

      7)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위에서 언급된 1)~3)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것이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4)번도 적용될수 있을것이며, 그 이상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다른 법률내용도 적용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일경우는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2) 및 3)이 적용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 상으로 힘들겠지만, 상기내용 등을 잘 숙지하셔서 노무관리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고용된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률이외에 내용들도 적용이 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2.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을 전면적용합니다. 취업규칙도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인 이상이 되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회의개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검검시에 감독대상이 되니 관련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이 되면,

      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②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 기업에서 제외(만 55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적용 등 예외사유 있음)되고,

      ③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경우

      1)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보고시 과태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고충처리위원 운영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관공서 공휴일 적용 &휴일대체제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휴일과 동일하게 모든 국가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미만 중소기업에 지원

      단, 업종별 예외(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조항은 있음.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제외 - 노동관계 전문가 서비스 지원제외

      추가적으로 50인이상시

      1) 장애인 의무고용률 시행- 장애인 고용의무 및 미고용시 장애인고용분담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법) 납입

      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년 1회)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3)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시행(업종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

      4) 1주 소정근로시간 적용 20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