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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꽃무지132
터프한꽃무지13221.09.10

제품 수입 후 고객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100원에 수입하여, 관부가세 10%를 지불하고 150원에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얼마의 세금이 나올까요?

매번 고객사에서 통관 및 수입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저희회사에 요청을 해서 궁금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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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을 150원에 판매한다면 공급가액 136원, 부가가치세 14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4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의 차액인 4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136원과 100원의 차이인 36원이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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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라면 150원에 납품하시면서 15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것이고, 지불하시는 관부가세 중 부가가치세를 5원이라고 가정할 때 15원에서 5원을 뺀 1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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