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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도요212
고혹적인도요21223.12.13

상용직 2년3개월 후 1~2달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기간

2년3개월간 일하던 곳에서 11월 30일 비자발적 퇴사 후 지금 쿠팡 일용직으로 잠깐 다닐까 하는데요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 근무하던 기간이 인정되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50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120일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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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 근무하던 기간이 인정되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50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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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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