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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11.01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만약에 150일간 a 회사에서 근무 후에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나서 30일간 쿠팡 일용직 뛰면 이때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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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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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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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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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 후엔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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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숙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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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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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후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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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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