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만약에 150일간 a 회사에서 근무 후에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나서 30일간 쿠팡 일용직 뛰면 이때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간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 후엔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숙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후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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