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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이자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이자소득 2천만원 미만은 14% 분리과세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외국 주식이 있어서 배당이 나올게 300만원정도 있는데 이금액도 전부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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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위 금융소득에는 해외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외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배당소득만 연간 3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으로서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증권회사 등에서 대신하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국내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자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 관련된 사항이면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증권사에서 안내하는 세금 관련 내용이 있다면 대강 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및 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