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 고발이 가능한가요?
마트 계란코너에서 5시간의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도중 축산코너에 직원이 부족해서져서 5시간의 일을 마친 후 1시간 30분을 축산코너에서 일을 더 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란코너와 축산코너의 부서가 달라 돈을 따로 받고 있는데 축산코너에서 갑자기 설날까지만 일하고 더이상 축산코너 일은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설날지나면 다른 사람이 벌써 오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사람없을때는 도와달라고해서 몇개월간 일하다가 필요없어지니 더이상 일을 안해도 된다고 통보받으니 기분이 무척 안 좋습니다. 축산코너에서 1시간 30분 추가적인 일을 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30분이지만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쓴걸로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