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문제는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려 양해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벽지 같은 것은 소모품에 가까운 것이므로. 전세가 끝나면 웬만하면 임대인이 부담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인이 괜찮다고 할 수 있으니, 카톡이나 문자로 도배가 낙서가 됐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하고 여쭤보고, 기어이 변상을 해내라고 하면 도배도 변상하는 것입니까하고 의견개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를 한다해도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