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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문어126
굉장한문어12622.10.17

전세 임차인 입니다 집 벽지에 낙서를 했네요

계약은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아이가 벽지에 낙서를 심하게 해놨는데

이럴땐 바로 임대인에게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 끝날때 얘기해서 벽지값을 지불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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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문제는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려 양해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벽지 같은 것은 소모품에 가까운 것이므로. 전세가 끝나면 웬만하면 임대인이 부담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인이 괜찮다고 할 수 있으니, 카톡이나 문자로 도배가 낙서가 됐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하고 여쭤보고, 기어이 변상을 해내라고 하면 도배도 변상하는 것입니까하고 의견개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를 한다해도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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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고 추후 계약만기때 벽지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면 구지 지금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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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물어주실 생각이면 굳이 그때그때 말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나가실때 도배비용정도 협의하시어 배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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