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료 시 벽지 도배를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0월 중으로 전세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약 6개월정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타지에서 거주하느라 전세집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문자로 남겨놓았으며, 동의를 받고 다음 세입자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 벽지에 곰팡이가 슬어서 청소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되니, 벽지 도배를 진행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벽지 도배를 임차인이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글 남겨드립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 요약
- 실거주를 하지 않는 기간동안 벽지에 곰팡이 발생
- 임대인 측 벽지 도배 요청
- 도배를 해주는 것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여 필수적으로 해주어야하는 것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