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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땅돼지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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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전세 계약 만료 시 벽지 도배를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0월 중으로 전세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약 6개월정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타지에서 거주하느라 전세집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문자로 남겨놓았으며, 동의를 받고 다음 세입자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 벽지에 곰팡이가 슬어서 청소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되니, 벽지 도배를 진행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벽지 도배를 임차인이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글 남겨드립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 요약

- 실거주를 하지 않는 기간동안 벽지에 곰팡이 발생

- 임대인 측 벽지 도배 요청

- 도배를 해주는 것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여 필수적으로 해주어야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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