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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19

자녀 1명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끼리 육아휴직 1년씩만 허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맞벌이 부부로써 자녀는 1명 있습니다.

와이프의 회사 복지 상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 2년 후 복직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1년 쓸수 있는데 지인들 얘기로

한 자녀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2년이 최대라서 와이프가

2년을 썻으면, 저희 회사 복지로 1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안될꺼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측으로 문의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게 맞는것인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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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개개비20
    대범한개개비2019.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급여 보너스제도"라는 것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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