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녀 1명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끼리 육아휴직 1년씩만 허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맞벌이 부부로써 자녀는 1명 있습니다.

와이프의 회사 복지 상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 2년 후 복직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1년 쓸수 있는데 지인들 얘기로

한 자녀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2년이 최대라서 와이프가

2년을 썻으면, 저희 회사 복지로 1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안될꺼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측으로 문의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게 맞는것인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개개비20
      대범한개개비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급여 보너스제도"라는 것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