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끼리 육아휴직 1년씩만 허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맞벌이 부부로써 자녀는 1명 있습니다.
와이프의 회사 복지 상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 2년 후 복직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1년 쓸수 있는데 지인들 얘기로
한 자녀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2년이 최대라서 와이프가
2년을 썻으면, 저희 회사 복지로 1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안될꺼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측으로 문의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게 맞는것인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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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급여 보너스제도"라는 것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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