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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녀가 한명인데,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1년씩 쓸수 있는 건가요?

자녀가 1명이고

부부가 둘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라면,

육아휴직을 부부가 각각 1년씩 쓸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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