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아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고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 두분이 근로자로 근무하시니, 한 자녀에 대해서 두분이 각각 1년씩 (아빠 1년 그리고 엄마도 1년)해서 총 그 해당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총 2년을 육아휴직으로 쓸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