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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9.05

육아휴직 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수있나요?

현재 8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배우자가 8살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데요..

2명 다 한번에 2년동안 육아휴직을 하려 합니다

근데 배우자 혼자만으로는 감당이 안되서 저도 육아휴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건 안된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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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전까지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1인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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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법개정으로 지금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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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만 0세 이하 자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 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2022.1.1~12.31까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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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법개정으로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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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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