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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반민특위가 설립되었으나 결국 해체되었죠. 반민 특위의 해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국가의 배신자들을 처단하기위해 반민특위가 설립되었으나 결국 해체되었죠. 반민 특위의 해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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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굉장한비오리121
    굉장한비오리12123.05.05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유지의 핵심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친일파들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이 정부수립의 공로자이며 반공주의자라는 이유에서 석방을 종용하였고, 그 후 노골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 일제시대의 악질기업가였던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 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 친일매국분자들을 색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 유지의 핵심이었던 친일파들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고, 그들이 정부수립의 공로자이며 반공주의자라는 이유에서 석방을 종용하였고, 그 후 노골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반대세력의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당하게 되어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반민특위 실패 원인


    반민특위는 먼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 가운데 도피를 꾀하는 자의 체포에 주력하였습니다. 1949년 1월 8일에 미국으로 도피를 시도하던 박흥식(朴興植)을 체포하였으며, 반민특위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이종형(李鍾滎)을 체포하였습니다. 이어 방의석(方義錫), 김태석(金泰錫), 이광수(李光洙), 최린(崔麟), 최남선(崔南善), 김연수(金秊洙) 등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를 잇달아 체포하였습니다. 반민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자 자수하는 친일파가 속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의 행적을 증언하거나 제보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 고무된 친일 세력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활동에 나섰습니다. 반민특위가 설치된 직후 친일 경찰과 친일파는 공모하여 반민특위 관계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다시 정부 고위 관리의 지원을 받으며 국회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활동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崔雲霞)가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무부 차관 장경근(張璟根)의 주도 하에 1949년 6월 6일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특경대 대원을 체포하고 무장해제를 시켰습니다. 강원도 조사부 사무실도 경찰이 습격하여 조사관의 무기를 압수하고 경비를 위해 배치되었던 경찰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충남과 충북에서도 특경대 대원과 경비를 위해 배치되었던 경찰을 철수시키는 등 반민특위는 와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경대의 강제 해산으로 반민특위 중앙의 친일파 체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을 비롯한 조사위원들은 경찰의 처사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더욱이 특별검찰부 차장 노일환을 포함한 친일파 처벌에 적극적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체포되어 반민특위의 활동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7월에 일부 국회의원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사회의 불안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1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결되었으며, 반민특위 조사위원은 이 기간 동안 친일파의 처벌이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모두 사퇴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반민족자처벌특별위원회는 일제시대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들을 구속시켜 처벌하고 만들어진 것인데 국내 지지세력이 없던 이승만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친일지주와 친일자본가들로 이뤄진 한민당으로 삼음으로써 친일세력들을 단죄하지 못하게 되고 이승만과 결탁한 친일파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역사적 단죄가이뤄지지 않아서 오는날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