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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손실이 났는데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매도금액이 매수금액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손실이 발생하여 신고를 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으로,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차손(손실)인 경우에는 같은 해 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통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체가 없는 경우 무신고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이 없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초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계산실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같이 손실이 나셨을경우에도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약, 같은과세기간에 손실과 손익이 나셨을 경우 합산하여 신고가능하기에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양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양도손실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손실이 나셨어도 양도세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손실이 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실이 날 경우, 양도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