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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현재 어머니께서 5층 빌라 건물주이신데 연세도 많으시고
생전에 증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후에 재산싸움이 날 것 같다고
정리를 하시고 싶어하시는데, 자식들은 사후 상속을 원하는데
증여세가 더 센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반면,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이상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시 유리할 수 있지만, 상속인간의 관계,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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