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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곰156
상속받을 아파트의 시가가 약 30억이고, 그 물건지에 어머니가 담보제공을 해주셔서 제 사업자 대출이 5억 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30억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5억에 대해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채무는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만을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담보로 하였지만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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