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업을 하시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 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조건 승계됩니다.
당연히 그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미 체결된 계약은 23.12.31일까지 유효하면 심지어 24.12.31.일 까지 2년의 거주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