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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망둥어243
멋진망둥어24322.12.10

월세 계약 후 이행 전 월세 인상에 대해서

올해 11월 중순에 내년 월세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3.1.1~23.12.31)

그런데 1달 지난 최근에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을 통해 내년 월세를 인상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분 명의가 바뀌어서 월세 올리시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바뀐 집주인분 명의로 그리고 올해 기준의 월세로 이미 계약서를 다 작성했고 첫 달 월세로 계약금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만약 집주인분께서 월세를 올릴테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면 따를 수 밖에 없는지 이미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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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도 지불했으니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계약을 파기 해지할 때에는 위약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업을 하시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 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조건 승계됩니다.

    당연히 그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미 체결된 계약은 23.12.31일까지 유효하면 심지어 24.12.31.일 까지 2년의 거주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매수인은 이전의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계약을 하셨으면 계약대로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이 우선 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었기에 바로 인상은 부당하기에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