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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개23
엄청난개2323.11.15

저희 집 월세를 올린다는데 어떻게 하죠?

월셋방을 살고 있는데, 임대기간은 이미 만료된 지 1년이 경과되었고, 집주인이랑 따로 얘기한 적 없이 본래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월세를 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저녁에 연락이 와서 올려달라고 대뜸 말하네요.

계약서 재갱신 없이 계속 임대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 묵시적 자동 연장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인상에 대해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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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이미 만료기간이 넘으셨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신걸로 보아 해당 계약기간동안에는 월세금액을 올릴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 설명하시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협의하자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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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월세 인상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전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되었고, 만기가 남은 상황이라면 해당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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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2년전계약 그대로 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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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인상에 대한부분은 임차인과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독단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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