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이미 만료기간이 넘으셨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신걸로 보아 해당 계약기간동안에는 월세금액을 올릴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 설명하시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협의하자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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