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이체 금액 꼭 알고 있어야 할까요?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간 그리고 배우자랑도 이체 금액의 한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가면 세금이 발생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체 금액의 한도의 기간이 있는 지 궁금 합니다. 1년 안에 얼마인지 아니면 평생의 얼마인지, 만약 평생이라면 용돈이나 급한 돈 빌려주고 그랬던 거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합산 기준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10년 내 누적 금액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용돈이나 급한 돈을 빌려준 금액도 비반복적이면 상관없지만 반복적이거나 큰 금액이라면 금액을 모아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이상으로 금전을 이체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증여공제는 총 10년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전을 빌려준 것이라면 해당 이체내역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실제로 금전을 빌려준 것이 아닌 무상으로 제공한 것만 증여인 것입니다.
다만, 금전을 빌려준 것이라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수취 내역 등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아래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