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차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렌탈비와 유류대, 주차비, 수리비 등의 차량유지비를 손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렌탈비 지급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차량 감가상각비
처리하면서 연간 800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다른 차량유지비와 합산한
금액이 연간 15,00만원 이내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하지 않아도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간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손금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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