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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냐ㅑ냐ㅏㄴ22.09.20

비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도 비용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9월말 법인결산 중 시청에 납부한 자동차세내역 중 업무용 차량 제외하고 비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도 비용으로 잡아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비용으로 잡아주고 난 후 세무조정할 때 어떤걸 해줘야하는건가요?

또한, 법인도 차량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한도인건가요? 현재 4천만원정도를 감가상각해줬는데 조정 시에 손금산입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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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법인차량의 연간(12개월 기준)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원이며, 총 5년간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처리 가능합니다. 이미 한도 4,000만원을 초과하여 감가상각을 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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