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9월말 법인결산 중 시청에 납부한 자동차세내역 중 업무용 차량 제외하고 비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도 비용으로 잡아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비용으로 잡아주고 난 후 세무조정할 때 어떤걸 해줘야하는건가요?
또한, 법인도 차량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한도인건가요? 현재 4천만원정도를 감가상각해줬는데 조정 시에 손금산입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법인차량의 연간(12개월 기준)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원이며, 총 5년간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처리 가능합니다. 이미 한도 4,000만원을 초과하여 감가상각을 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