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했으나 빠진 부분 다시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022 6월부터 전세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했으나 전세이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않았는데 이번에 할 수 있을까요?
총무팀에서 월세만 세액공제가 된다해서 아무것도 안냈었는데 이번년도에 보니까 되더라구요..ㅠㅠ
잘몰라서 그런건지 귀찮았던건지..
2023년도는 연말정산에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제출해서 할껀데
전세이자가 한두푼도 아니고 2022년도 전세이자 세액공제 할 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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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경정청구에서 해당 공제를 반영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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