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 달러 근접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bete
bete

가족간 재고처분은 증여세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버지가 8000만원 가치의 물건 재고를 판매가 안되어

저에게 100만원에 처분하고 제가 그걸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 그건 가족간 증여에 해당하는걸까요?


증여에 해당하는거라면 현 상황에서 아버지의 재고를 정상적으로 받아오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가 아닌, 저가 판매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가취득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받아오시려면 시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다만, 어차피 저가로 가져오더라도 시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