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측에 안전관리 의무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단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계단 상태가 불량했다면 가게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측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게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본인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