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인줄 모르고 중개 보조했을 때 추후 전세사기인 것을 알게되면 중개보조인에게도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가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개보조인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역시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추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 사기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이 전혀 그 사실을 알지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전에 공인중개인으로서 충분히 매물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법상 징계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