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들이 요즘 많다고 하는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요즘 많다고 하는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에 대해서
중개사들도 처벌을 받은사례가 있을까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경우라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도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도 그 종류가 많은데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등은 사실상 부동산 가격하락이 그 원인인데, 계약시 미래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을 하기는 어렵기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계약을 선택하였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 외 중개과정상 문제가 있었다면 중개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까지 중개사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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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몇부동산이 작정하고 사기를 칠때 가담을 했다면 처벌대상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중개사들은 임대인들이 받아달라고 하는. 금액을 받아줬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보증금이 떨어지는 바람에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린 보증금을 돌려줄수가 없다보니 도미노처럼 전세사기가 돼버린겁니다
전세사기가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 나쁜 맘을 먹고 중개를 하셨다면 처벌을 받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 사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심지어 사기 행각을 먼저 제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와 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들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손해 배상해야 할 때의 보험 보장액이 적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중개사가 신용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주택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방안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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