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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19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유학중이면 연말정산 교육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유학중이면 연말정산 교육비에 해당될 수 있나요? 해외유학을 고려중인데 유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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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취학 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교육비 :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학생의 교육비 :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경우에는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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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비도 일정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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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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