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취학 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교육비 :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학생의 교육비 :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경우에는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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