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학교라도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지급한 순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는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아버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나이 제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아닌 어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자 발급 비용, 기숙사비, 해외 체류를 위한 생활비, 항공료, 홈스테이 비용 등은
정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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