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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라마카크199
눈부신라마카크199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업무란에 보면

(갑의 필요시 업무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질문드리겟습니다

기존근무지내 작업은 이해를 하겟으나

기존근무지(조리직원임)가 아닌

같은 회사계열의 건설현장에 가서

조리화신고 잡부일을 하였습니다

임금도 잡부일급이 기존월급으로

진행되었구요

(이부분이 임금착취가 되는지 궁금해요)

주방조리화를 신고 일했다는것에 대해

갑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갑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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