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2023.07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 상에는 하루 8시간 (08:30-17:30)의 고정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을 확인한 결과 제가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 재량시간근로제를 적용하고 1시간 초과근무를 간주하여 급여에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규정의 경우 '할 수 있다'가 아닌 '한다'로 문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차치하더라도, 수당의 경우 명백히 취업규칙에 비해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작성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 취업규칙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및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시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2023.07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나, 연봉조건의 겅우 ~2023.12 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올해 따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이 근로계약서상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보다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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