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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반딧불18324.03.27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2023.07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 상에는 하루 8시간 (08:30-17:30)의 고정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을 확인한 결과 제가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 재량시간근로제를 적용하고 1시간 초과근무를 간주하여 급여에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규정의 경우 '할 수 있다'가 아닌 '한다'로 문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차치하더라도, 수당의 경우 명백히 취업규칙에 비해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작성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 취업규칙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및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시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2023.07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나, 연봉조건의 겅우 ~2023.12 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올해 따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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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이 근로계약서상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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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보다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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